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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월동 아파트 화재' 70대 남성 피의자, 중실화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아주경제 이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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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5시 33분께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9층 규모 아파트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불이 나 약 2시간 30분 만에 완전히 꺼졌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50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주민 27명은 스스로 대피했고, 10명이 소방대원의 대피 유도를 받아 아파트에서 빠져나왔다. 22명은 소방에 의해 구조됐다. [사진=연합뉴스]

21일 오전 5시 33분께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9층 규모 아파트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불이 나 약 2시간 30분 만에 완전히 꺼졌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50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주민 27명은 스스로 대피했고, 10명이 소방대원의 대피 유도를 받아 아파트에서 빠져나왔다. 22명은 소방에 의해 구조됐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지난주 발생한 서울 양천구 신월동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70대 남성을 중실화 혐의로 검거하고 신병 확보에 돌입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신월동 아파트 관계인인 70대 남성 A씨를 지난 21일 오후 6시 30분께 긴급 체포하고,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리고 있다.

A씨는 지난 21일 신월동 소재 지상 9층·지하 2층짜리 아파트 1층에 위치한 파지 수거장에서 중대한 과실로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화재로 연기를 흡입한 주민 등 5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1층 필로티 주차장에 있던 차량 등 18대가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아주경제=이건희 기자 topkeontop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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