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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공무원, 환경미화원 상대 갑질'에 노동부 직권조사 착수

연합뉴스 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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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여부 판단…양양군 조치가 적절했는지도 살펴
직장 내 괴롭힘(CG)[연합뉴스TV 제공]

직장 내 괴롭힘(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가 강원 양양군에서 발생한 '7급 공무원의 환경미화원 상대 갑질 논란'에 관해 24일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이날 현장으로 감독관들이 파견돼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가 환경미화원들에게 '계엄령 놀이'를 하며 폭력을 행사하거나 주식매매를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해왔다는 의혹이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됐다.

노동부는 이번 조사에서 A씨와 환경미화원들의 정확한 신분,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는지, 양양군이 피해 사실을 인지한 후 적절히 대응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환경미화원들이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인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돼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요건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의 악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판단이 나오더라도 A씨가 알려진 대로 공무원인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수 없고, 지방공무원법과 지자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 지침' 등을 적용받게 된다.

노동부는 아울러 양양군이 이번 사건을 인지한 후 A씨와 환경미화원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등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접수 혹은 인지시 사용자(지자체)는 즉시 조사를 시작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해야 한다.


만약 양양군의 대응에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노동부 외에 행정안전부와 경찰 등 관계 부처가 함께 지방공무원법 위반 여부와 폭행, 협박, 강요 등 범죄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이번 사건과 관련, 행안부와 노동부, 경찰 등 관계기관에 엄정 조치를 지시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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