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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월동 아파트 화재' 중실화 혐의 70대 구속영장

연합뉴스 홍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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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동 아파트 화재(서울=연합뉴스) 21일 오전 5시 33분께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9층 규모 아파트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불이 나 약 2시간 30분 만에 완전히 꺼졌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50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주민 27명은 스스로 대피했고, 10명이 소방대원의 대피 유도를 받아 아파트에서 빠져나왔다. 22명은 소방에 의해 구조됐다. 2025.11.21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신월동 아파트 화재
(서울=연합뉴스) 21일 오전 5시 33분께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9층 규모 아파트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불이 나 약 2시간 30분 만에 완전히 꺼졌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50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주민 27명은 스스로 대피했고, 10명이 소방대원의 대피 유도를 받아 아파트에서 빠져나왔다. 22명은 소방에 의해 구조됐다. 2025.11.21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지난주 발생한 서울 양천구 신월동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중실화 혐의로 70대 남성을 검거해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 아파트 관계인인 A(76)씨를 지난 21일 오후 6시30분께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4일 오전 10시 30분께 열렸다.

A씨는 지난 21일 신월동 소재 지상 9층·지하 2층짜리 아파트 1층에 있는 파지 수거장에서 중대한 과실로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화재로 연기를 마신 주민 등 5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1층 필로티 주차장에 있던 차량 등 18대가 전소됐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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