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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서 고의 교통사고…3천400여만원 보험금 타낸 20대

연합뉴스 강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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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으로 달려 고의로 교통사고 내는 A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대전중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과속으로 달려 고의로 교통사고 내는 A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
[대전중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회전교차로에서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3천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2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중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25)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가족 명의 차량으로 대전 중구 일대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로 신호를 위반한 차량이나 차로 변경하는 차량에 고의로 과속해 충돌사고를 내고 6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천4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거나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과실이 많이 인정되는 점을 노려 고의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차량 견적서를 복사해 허위로 보험사에 제출하거나 비접촉 사고임에도 병원 치료를 받는 방법 등으로 보험금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 제도의 목적을 해하고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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