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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감 기간 교육청 직원 사망에 박진희 충북도의원 유감 표명

연합뉴스 전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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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 압박·겨냥 의도 없었다…허위사실 유포엔 법적 대응"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발생한 충북도교육청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박진희 충북도의원이 24일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박진희 충북도의원[충북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박진희 충북도의원
[충북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 "비보를 접하고 저 또한 큰 충격 속에서 무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먼저 고인의 평안을 진심으로 기원하고, 뜻하지 않게 가족을 잃고 충격과 슬픔에 잠겼을 유가족에게도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 "도의원으로서 도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부여된 감사 권한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려고 노력해 왔다"며 "행감에서의 질의와 문제 제기는 오로지 공익적 목적과 도민의 알 권리에 기반한 것이었고, 특정 개인을 압박하거나 겨냥하려는 어떠한 의도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제 의정 활동의 과정이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여졌거나 업무적·정서적 부담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하고 있다"며 "향후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모든 절차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일부 비판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그는 "일부 사실과 다른 주장,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확대 재생산, 개인을 향한 마녀사냥식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며 "향후 사실관계를 바로 잡겠으나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 부분은 고인과 유가족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행감에서 도교육청 특정 부서가 과거 특근매식비 등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박 의원의 지적이 나왔고, 이튿날 도교육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특근매식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로 알려졌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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