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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외국인 9천여 명 상대로 고금리 불법사금융 일당 검거

헤럴드경제 이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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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연 154% 고금리 이자로 약 55억원 부당이득
피해 외국인들이 작성한 대부 관련 계약서 「부산경찰청 제공」

피해 외국인들이 작성한 대부 관련 계약서 「부산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부산)=이주현 기자]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불법사금융을 운영하며 국내 체류 외국인 9000여명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한 일당 6명을 적발해 이 중 대표 A씨(30대)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직원 3명 역시 불구속 송치됐으며 2020년 해외로 도주한 주범 B씨(60대)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가 발부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부자(父子) 관계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제도권 금융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불법사금융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22년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9120건에 걸쳐 162억원 상당을 대부하고, 최고 연 154%에 달하는 고금리 이자를 받아 약 5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대부분은 동남아 국적 남성으로, 1인당 100만원에서 500만원가량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범 B씨는 이전 동일 범행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2020년 2월 해외로 도주했다. 그는 태국 현지에서 ‘○○어학원’이라는 이름으로 SNS 광고를 운영해 모집책을 섭외한 뒤, 이들을 통해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확보했다. 국내에 남아 있던 A씨 등 조직원들은 고금리 대부 계약 체결과 추심 업무 등을 분담하며 조직적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경찰은 지난 4월 불법 대부업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실시하고, 수천 명에 달하는 피해 외국인의 대출 및 상환 내역을 확보해 범행 전모를 규명했다. 이후 A씨를 8월에 구속하고, 직원 C씨(60대)와 D씨(30대)를 10월에 추가로 구속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부산경찰청은 범죄수익금 약 21억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하고, 불법사금융으로 얻은 소득 전액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세금 추징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은 국가 이미지와 법질서를 해치는 심각한 범죄”라며 “해외 도주 중인 B씨의 신병을 확보할 때까지 수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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