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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울 양천구 아파트 화재 피의자 긴급체포

아시아경제 이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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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신월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불을 낸 70대 남성이 긴급체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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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21일 오후 6시30분께 중실화 혐의로 아파트 관계인 A씨(76)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5시33분께 해당 아파트 1층 파지수거장에서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불은 약 2시간30분 만인 오전 8시께 완전히 진압됐으며 단순 연기 흡입을 한 주민 등 5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 중이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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