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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특검, ‘헌법재판관 부실 검증’ 의혹 이원모 전 비서관 피의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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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지난 10월12일 오전 채 상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지난 10월12일 오전 채 상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 4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부실 검증 및 지명 의혹과 관련해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전 비서관과 공모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의 인사검증 동의를 받은 지 불과 하루 만에 지명함으로써 인사검증 담당자들의 직무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최근 헌법재판관 부실 검증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뒤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엔 김 전 수석을, 21일엔 한 전 총리를 각각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이던 지난 4월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부실 검증한 뒤 지명 발표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나흘 뒤인 지난 4월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윤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후보자로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두 후보자의 인사검증 동의를 지명 하루 전에 받았는데, 이 때문에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대통령실 직원들의 직무권한이 침해됐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다만, 한 전 총리 지명 뒤 헌재에는 대통령 직무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월권이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고, 헌재는 지난 4월16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를 받아들여 실제 임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대선이 예고된 상황에서 보수 성향 재판관을 임명해 헌재 구성을 보수진영에 유리한 구도로 재편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국회 탄핵소추로 윤 전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해 12월14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 전 총리는 같은 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됐음에도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임명을 거부했다.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한 전 총리가 임명 부작위 행위로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며 지난해 12월27일 한 전 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후보자 3명 가운데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은 같은 달 31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한 전 총리가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뒤 이완규·함상훈 후보자 지명에 나섰던 지난 4월8일 이뤄졌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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