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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아파트 보유세, 1년에 115만원…2023년 주택 실효세율 0.1%대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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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감세·공시가격 인하 영향
전년보다 0.054%P ↓…4조 줄어
2023년 기준 주택 시장가격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이 0.1%대로 1년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 종합부동산세 감세와 공시가격 인하 등으로 주택 보유세가 4조원 가까이 덜 걷힌 영향으로 해석된다.

23일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이 최근 공개한 ‘2010~2023년 시장가격 기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현황’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주택 보유세 실효세율은 0.115%에 그쳤다. 시장가격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1년에 약 115만원을 보유세로 냈다는 뜻이다. 1년 전(0.169%)보다 0.054%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같은 해 주택에 부과되는 보유세 총액은 재산세 5조8000억원, 종부세 9000억원 등 7조9000억원이었다. 이는 1년 전보다 33%(3조9000억원)나 급감한 수치다. 특히 주택분 종부세가 1년 새 2조3000억원 줄었다.

주택 보유세는 2021년을 정점으로 2022~2023년 2년 연속 감소했다. 이는 주택시장 하향 안정화에 따른 주택 시장가격 인하와 공시가격 인하, 종부세 부과 기준 완화,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 적용 등 종부세 감세 등의 영향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2023년 주택·건축물·토지를 포함한 전체 부동산 실효세율은 1년 전보다 0.029%포인트 감소한 0.142%였다. 최근 14년간(2010~2023년)으로 기간을 넓혀 보면, 평균 보유세 실효세율은 주택 0.129%, 건축물 0.171%, 토지 0.158%로 주택이 가장 낮았고, 부동산 전체는 0.149%에 그쳤다. 반면 2023년 실거래가 기준 한국의 부동산 시장가격 총액은 1경6733조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의 6.9배 수준이다. GDP 대비 부동산 시장가치 비중은 2003년 4.5배에서 2013년 5.3배, 2023년 6.9배로 증가세가 빨라졌다. 부동산으로의 자산 쏠림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자문위원은 “2022년도의 주택분 종부세 감세안을 철회하고 중단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재추진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및 공정가액시장비율 특례 적용은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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