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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상대로 고금리 불법대부…명륜진사갈비 대표 檢 송치

동아일보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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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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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고금리 불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돼지갈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 가맹본부 ‘명륜당’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2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이달 14일 명륜당 대표 A씨를 대부업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가맹본부 대표를 불법대부업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명륜당은 202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은행으로부터 연 3~4% 금리로 약 790억 원을 빌린 뒤 사실상 본사 자금으로 운영 중인 대부업체 12곳을 통해 창업 자금이 부족한 가맹점주에게 돈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대부업체들은 연 12~15%의 고금리로 가맹점주에게 돈을 빌려줬다. 명륜당은 이같은 편법으로 대출상환금 99억 원, 이자 56억 원 등 총 155억 원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결과 대부업체 12곳의 대표자들은 명륜당 전·현직 직원, 협력사 직원, 대표의 처 등으로 확인됐다.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명륜당 대표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본부가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고 자회사를 이용해 자금 대여 관련 이익을 취득하는 등 미등록 불법 대부를 영업할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불법 대부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며 “가맹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고강도 수사로 민생 경제범죄에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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