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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출근·야근하다 숨진 60대…법원 "업무상 재해"

아주경제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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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주 52시간 넘지 않아 인과관계 없다" 부지급
부장과의 새벽·야간 연락 등 사실상 장시간 노동 인정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조기출근과 야근, 공휴일 업무를 반복하다가 뇌출혈로 숨진 60대 노동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노동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의류 가공 업체에서 실밥 따기, 가격 태그 달기 등 업무를 했다. 그는 2023년 6월 오전 6시 30분께 근무 중 팔다리 마비 증세를 보여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약 한 달 뒤 숨졌다. 직접사인은 뇌내출혈이었다.

유족들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는데, 공단은 작년 3월 발병과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발병 전 12주간 주당 업무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족은 처분에 불복해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공단이 사업주가 제출한 자료만을 근거로 업무시간을 과소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주 6일을 근무했을 뿐 아니라 수시로 8시 30분 이전에 조기 출근하거나 야근을 반복했다"며 유족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가 배우자와 통화하면서 '바빠서 일요일에도 출근해야 한다', '6시 또는 7시 전후로 매번 출근한다'고 말한 점이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회사 부장과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 휴일에 통화한 점도 고려해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업무시간이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업무 부담 가중요인을 고려하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사망 전 뇌혈관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적 없고, 다른 기저질환도 없어서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발병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원은미 기자 silverbeaut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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