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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사고로 시세하락해 보험금 청구했더니…거절당한 이유

아시아경제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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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고차 시세하락 손해 보험 주의사항 당부

#운전자 문모씨는 출고 후 7년이 경과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타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로 인해 수리비가 1200만원 발생했다. 중고차 시장에 확인해 본 결과 시세가 1700만원가량 하락했다면서 시세하락 손해에 대해 보험사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약관은 시세하락 손해 지급 대상을 출고 후 5년 이하인 차량으로 정하고 있어, 보험회사는 문씨의 손해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자동차 사고로 중고차 시세가 하락해 보험사에 손해 보험금을 청구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가입자들이 이를 명확하게 인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약관상 시세하락 손해는 피해차량의 실제 중고차 시장에서의 시세 하락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고 당시 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대해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해야 지급된다고 23일 설명했다.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 시세하락 손해는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한 경우 수리 이력으로 인한 차량의 시세하락에 대해 보상하는 규정이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사고로 인해 중고차 시세가 실제 하락한 금액이 아니라, 피해 차량의 차령, 수리비를 적용해 산정한 금액을 시세하락분으로 간주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됐다.

금감원은 또 다른 사례를 공개했다. 운전자 박모씨는 출고 후 3년 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이 박씨의 차량을 충돌해 이로 인한 수리비가 200만원 발생했다. 이에 박씨는 차량의 중고시세(3000만원)가 사고로 인해 하락할 것이 예상되므로 시세하락에 대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약관은 시세하락 손해 지급 대상을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한 경우로 정하고 있어 보험회사는 박씨의 수리비용(200만원)이 사고 직전 차량가액(3000만원)의 20%(600만원)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시세하락 손해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른 시세하락 손해 보상금액은 중고차 시장에서 실제 시세가 하락한 금액이 아니라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수리비용의 10~20%)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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