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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놓아달라”…지방선거 앞두고 1000만원 수수 하남시의원 檢 송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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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청탁과 함께 돈 받은 혐의’…뇌물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적용

민원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기 하남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해당 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뇌물 혐의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하남시의회 A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 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 B씨로부터 도로 개설과 관련한 민원을 들어달라는 요구와 함께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도로를 놓아달라는 B씨의 민원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A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받아 최근까지 1년 넘게 수사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 의원은 혐의 전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의원은 물론 불법 자금을 건넨 B씨도 입건해 두 사람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하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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