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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야근 반복 후 뇌출혈로 숨진 노동자…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조선일보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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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서울행정법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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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와 반복된 야근 등 과중한 노동환경에서 뇌출혈로 숨진 60대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노동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의료 가공 업체에서 근무한 A씨는 2023년 6월 오전 6시 30분쯤 출근해 근무하던 중 팔다리 마비 증세를 보여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약 한 달 뒤 뇌출혈로 숨졌다.

유족들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의 근무시간이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64시간에 미치지 못한 점을 이유로 들어 “업무와 상병 발병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며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유족들은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A씨가 생전에 “바빠서 일요일에도 출근해야 한다”, “오전 6~7시 전후로 매번 출근한다”고 말한 점을 근거로 들어 공단이 업무시간을 적게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망인은 주 6일을 근무했을 뿐 아니라 평일 오전 8시 30분 이전에 조기 출근하고, 평일 오후 7시 또는 토요일 오후 9시까지 야근을 반복해 왔다”며 A씨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사망 전 뇌혈관 질병이나 다른 기저질환이 없었던 점을 들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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