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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사과·배 등 전 기간 종합위험상품 도입

연합뉴스 김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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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과·배·단감·떫은 감 등 4개 과수 품목에 대해 전 기간 종합위험 보장 상품을 일부 주산지 시·군에 신규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과(열매솎기) 이후까지 포함한 생육 기간 내내 모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며 적과 이후 폭염으로 인한 열과 등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 기존 상품보다 유리한 상품이다. 기존 상품은 적과 이후에는 특정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한다.

특히 사과에서 시범 도입되는 자연재해성 탄저병 보장은 농가의 피해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상 환경 때문에 방제가 어려운 경우 탄저병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농식품부는 마늘과 양파는 호우 등으로 파종·정식이 지연된 점과 현장의 수요를 고려해 농업수입안정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 기간을 일주일씩 연장해 많은 농업인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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