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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고쳐줄게"…동창 20차례 때리고 1497만원 뜯은 20대, 실형

뉴시스 연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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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동창생을 상습 폭행한 것도 모자라 돈까지 뜯어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상습폭행, 상습공갈, 재물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성격을 고쳐주겠다"라며 중학교 동창인 B(22)씨의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0월까지 20회에 걸쳐 B씨의 어깨, 가슴, 복부, 허벅지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상습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4월에는 B씨의 차량을 발로 차 손괴하고, 같은해 11월에는 지인과 함께 B씨의 몸 전체를 주먹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속 시간에 늦은 벌금을 명목으로 B씨로부터 39회에 걸쳐 1497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최초 변론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상습폭행 및 상습공갈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라며 "피해자는 장기간 매우 큰 고통과 절망 속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피고인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폭력과 갈취 등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점,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n082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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