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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중학교 동창을 수년에 걸쳐 폭행하고 돈을 빼앗는 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신윤주)은 상습폭행·상습공갈·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군 복무 중 우연히 연락이 닿아 다시 만나게 된 중학교 동창 B 씨를 2년여간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금전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3년 8월 14일 충북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성격을 고쳐주겠다"며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는 B 씨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린 것을 비롯해 이듬해까지 자신의 주거지와 등에서 상습적으로 폭행을 이어갔다.
이 같은 폭행은 B 씨가 "시간을 맞춰 깨우지 못했다", "길을 외우지 못했다", "말을 잘 하지 않는다" 등 사소한 이유로 이뤄졌다.
A 씨는 2023년 12월 청주에서 "약속 시간에 늦었다"며 돈을 요구해 B 씨에게 3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올해 2월까지 1497만 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B 씨는 장기간 매우 큰 공포와 절망 속에서 지냈고 A 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폭력과 갈취를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 씨는 B 씨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B 씨 역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jaguar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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