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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 따냈는데 물가상승에 손실 우려된다면…사례집 보세요

연합뉴스 이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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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고국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의 이해와 사례' 출간
책 표지 이미지[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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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정부 조달에 참여하는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사업 수행 중에 생기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만한 실무서가 출간됐다.

기획재정부 국고국은 국가계약 발주 기관과 조달 기업 사이에 생기는 분쟁을 국가계약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한 사례 등을 소개한 단행본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의 이해와 사례'(시공사)를 최근 출간했다.

책은 계약분쟁조정과, 계약정책과, 공공조달정책과 등 기재부 국고국에서 국가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한 실무자와 최근까지 국고국장을 지낸 황순관 기재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집필했다. 이들은 국가계약의 의미와 특수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했던 분쟁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풀어가는 방법을 들려준다.

책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은 국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기업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두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책은 국가계약에 반영한 단서들이 부당한 특약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요건을 판례 등을 중심으로 해설한다.

국가계약에서 생기는 분쟁은 민사 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으나 국가계약법에 따라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 이 제도를 택할 경우 소송 전 단계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비교적 신속하게 해법을 모색할 수 있다. 조정 완료 후 15일 이내에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국가계약을 따낸 기업은 중간에 자재비 등 물가 상승으로 애초 약정한 금액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한다. 기업은 금액 조정을 원하기 마련이지만 계약서에 금액 조정을 제한하는 취지의 단서 조항이 포함된 경우 발주 기관과의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

책은 이와 관련한 분쟁 사례도 다룬다. 전체 계약 금액의 57%를 차지하는 주자재 부분을 계약금액 조정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한 특약이라고 본 사례와 기업의 경영 판단으로 인해 계약 이행 비용이 증가한 경우 금액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사례를 각각 소개한다.

황 실장은 발간사에서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의 이해와 사례'는 국가계약 분야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분쟁 유형별 대표 조정 사례를 선별한 최초의 공식 자료"라며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가 조달기업의 권리를 보호하는 실질적인 권익구제 수단으로 확고히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88쪽.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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