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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나나 모녀 '강도와 몸싸움 중 상해' 정당방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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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모녀, 집에 들이닥친 강도 제압 위해 몸싸움
강도도 턱 다쳤지만…경찰 "나나 모녀는 불입건"
"체포 때 미란다 원칙 못 들어" 주장…법원은 기각
경찰, 내일 강도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구속 송치

[앵커]
가수 출신 배우 나나 씨와 어머니가 최근 집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지만, 경찰은 혐의를 따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당방위로 인정해 입건하지 않은 건데, 앞서 구속한 강도는 내일(24일) 검찰로 넘길 방침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5일 새벽, 배우 나나 씨와 어머니는 집에 들이닥친 강도에 맞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녀가 다친 건 물론, 흉기를 들고 침입했던 30대 남성 A 씨도 턱 주변을 다쳤는데, 경찰은 피해자인 나나 씨 모녀가 A 씨를 다치게 한 부분에 대해선 입건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시 강도가 어머니의 목을 조르는 등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맞서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 다치게 한 건 정당방위로 인정한 겁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목적도 순수한 방어 행위에 제한된 것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상당히 엄격한 해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당방위에 충분히 포섭됐다….]


범행 다음 날 곧장 구속된 A 씨는 체포될 때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구속 적법성을 다시 살펴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속적부심을 거치며 구속 기한도 연장되면서, 경찰은 내일(24일) A 씨를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또 A 씨에게 처음 적용했던 특수강도 미수 혐의를 형량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 혐의로 변경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영상편집 : 문지환
디자인 : 정하림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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