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음주운전 '5회' 처벌받고도 또…만취운전 40대 결국

이데일리 이로원
원문보기
창원지법, 징역 8개월 선고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희박"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음주운전으로 5회나 처벌을 받고도 또 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22일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경남 창원시 한 도로를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4%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4회 등 총 5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4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 했다”며 “그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희박한 것으로 보여 더는 사회 내 처우만으로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흥민 LAFC
    손흥민 LAFC
  2. 2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3. 3미르 결혼식 논란
    미르 결혼식 논란
  4. 4윤종신 건강 악화
    윤종신 건강 악화
  5. 5파워볼 복권 당첨
    파워볼 복권 당첨

이데일리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