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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엄마 목 조른 강도 맨손 제압…경찰 "정당방위" 판단

뉴시스 이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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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압 과정에서 강도 턱에 부상
[서울=뉴시스] 가수 겸 배우 나나. (사진=나나 인스타그램 캡처) 2025.11.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가수 겸 배우 나나. (사진=나나 인스타그램 캡처) 2025.11.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나나(NANA·임진아) 모녀가 자택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강도가 턱에 열상을 입은 것과 관련해 경찰이 정당방위를 인정했다.

22일 구리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법적 검토를 통해 지난 15일 오전 6시께 구리시 아천동 나나의 집에 침입한 30대 남성 A씨가 나나 모친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나나 모녀가 강도에게 가한 부상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당방위 판단에는 당시 흉기를 들고 침입한 A씨가 나나의 모친의 목을 조르는 등 위해를 가하는 상황이었던 점과 A씨의 부상이 크지 않은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 공격당한 나나의 모친은 이 사건으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별도 진단서도 제출한 상태다. 나나도 몸싸움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구속 상태인 A씨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구속적부심까지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A씨는 나나 모녀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경찰조사에서도 “나나의 집인 줄 모르고 침입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나나 모친의 목을 조르기는 했으나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특수강도상해 혐의를 적용해 24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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