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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흉기 든 강도와 몸싸움' 나나 모녀 정당방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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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경찰서는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 A 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나나 모녀가 가한 상해를 정당방위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나나의 어머니에게 신체적인 피해를 줬으며, 방어 과정에서 입힌 상처가 심하지 않다는 점에서 정당방위라고 보고 모녀를 입건하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5일 새벽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고급 빌라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돈을 내놓으라고 위협하며, 나나와 그의 어머니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집 안에 있던 나나 모녀는 A 씨를 몸싸움 끝에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 과정에서 A 씨가 턱을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오는 24일 A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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