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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청탁과 함께 돈 받은 혐의' 하남시의원 검찰 송치

연합뉴스 강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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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민원 청탁과 함께 불법 자금을 받은 의혹을 받는 경기 하남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하남시의회 A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하남시의회[하남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하남시의회
[하남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 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 B씨로부터 도로 개설과 관련한 민원을 들어달라는 요구와 함께 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A 의원과 B씨의 민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뇌물 혐의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결과적으로도 B씨의 민원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A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받아 최근까지 1년 넘게 수사한 끝에 A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 의원은 혐의 전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의원은 물론 불법 자금을 건넨 B씨도 입건해 두 사람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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