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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만 원 달라"···김호중에 돈 뜯어내려던 소망교도소 교도관 결국

서울경제 남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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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 씨를 협박해 수천만원대 금전을 뜯어내려 한 소망교도소 교도관에 대해 법무부가 형사고발과 중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21일 법무부는 소망교도소장에게 교도관 A씨를 뇌물요구죄, 공갈미수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중징계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교정청 광역특별사법경찰팀 조사 결과 A씨는 김호중 씨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협박성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월 말 소망교도소로부터 A씨가 김씨에게 4000만원을 요구했다는 정황을 보고받고 서울지방교정청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A씨는 김씨에게 "내가 너를 소망교도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뽑아줬으니 대가로 4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A씨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수감 생활에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우려해 다른 교도관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A씨가 실제 김씨 입소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은 없으며, 양측 간 금전 거래 역시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소망교도소는 2010년 경기 여주에 문을 연 국내 유일한 민영교도소다. 서울 한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아가페가 법무부에서 교정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소속 교도관들은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인 신분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망교도소에 파견된 법무부 감독관 증원 등을 포함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며 "소속 직원들에 대한 청렴 교육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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