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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 모의' 브라질 前대통령 "수감 대신 가택연금 원해"

연합뉴스 이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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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불능 딸꾹질' 등 건강 악화 거론…보우소나루, 27년 3개월형 살아야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 실루엣[AFP 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 실루엣
[AFP 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쿠데타 모의 등 죄로 27년 3개월 형을 선고받은 자이르 보우소나루(70) 브라질 전 대통령(2019∼2022년 재임)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교도소 수감 대신 가택연금 형 집행을 요청했다고 현지 언론 G1과 AFP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최근 브라질 연방대법원에 "인도적 차원에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해 전자적 감시를 조건으로 한 가택연금 명령을 내려 달라"는 취지의 청원서를 접수시켰다.

변호인 측은 "수감은 신체적 안전과 생명 자체에 대한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며,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중증 또는 급성 질환 발병 여부는 '만약'이 아니라 '언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통제 불가능한 딸꾹질, 수면 무호흡증, 식도염, 위염' 등도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건강 문제에 대한 특이사항으로 열거됐다고 한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측은 그러면서 부패 혐의 유죄 선고를 받은 페르난두 콜로르 지멜루(76) 전 대통령에게도 법원에서 가택연금 결정을 내린 사실을 청원서에 거론하며, "유사한 사례"라고 피력했다고 G1은 전했다.

앞서 지난 9월 11일 브라질 대법원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쿠데타 모의·무장범죄단체 조직·중상해·문화재 훼손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그에게 27년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자신의 구명을 요구하는 정치 시위에 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이유 등으로 이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가택연금 등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 가택연금 조처는 유죄 판결에 따른 것은 아니다.

대법원 판결 닷새 뒤 그는 병원에 입원해 피부암 진단을 받고 치료받았다.

'열대의 트럼프' 또는 '남미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18년 대선 유세 중 흉기 피습으로 수술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심각한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회복했고, 그해 선거에서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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