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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伊 '골든파워법' 인수관련 규정 경고…침해절차 개시

연합뉴스 현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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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2, 3위 은행 인수합병 무산 관련…"정부의 부당 개입 우려"
로마 우니크레디트 사옥에 나란히 휘날리는 이탈리아 2위 은행 우니크레디트와 이탈리아 국기, EU기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로마 우니크레디트 사옥에 나란히 휘날리는 이탈리아 2위 은행 우니크레디트와 이탈리아 국기, EU기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기업 인수·합병에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이탈리아 '골든파워법'의 EU 규정 위반 가능성을 공식 경고했다.

EU는 집행위원회는 21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식 서한을 이탈리아에 발송함으로써 '침해절차'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침해절차는 EU법을 위반한 회원국을 상대로 한 EU 집행위원회가 밟는 조치다. 공식 서한 발송을 시작으로 회원국에 의견 제시 기회를 준 뒤 집행위와 조율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해당 국가는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정적 제재가 부과된다.

EU의 이번 조치는 이탈리아 2위 은행 우니크레디트가 경쟁사인 이탈리아 제3의 은행 방코 BPM를 인수하려하자 이탈리아 정부가 특별 조건을 부과한 것과 관련이 있다.

EU는 이탈리아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골든파워법이 "은행 부문의 기업 거래를 심사하고 차단하거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특권을 이탈리아 정부에 부여한다"면서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법이 "경제적 이유로 부당한 개입을 허용할 위험이 있으며 이는 단일 시장 내에서 설립의 자유와 자본 이동의 자유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탈리아 정부가 우니크레디트에 부과한 조건에는 5년간 이탈리아 기업과 가계에 대한 대출 규모 축소 금지, 러시아 사업 철수 등의 조항이 담겼다. 우니크레디트는 이에 반발하며 방코 BPM 인수 계획을 지난 7월 철회했다.


골든파워법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간 업체의 경영권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국가 개입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으로 2002년 제정됐다.

잔카를로 조르제티 이탈리아 재무장관은 EU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협력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ykhyun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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