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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경찰, 기계적 송치...정권에 영합하는 기회주의적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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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검찰에 넘기면서 일부 혐의는 불송치 처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위원장은 오늘(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예상했던 대로 경찰이 기계적인 송치를 했다"며 "영등포경찰서의 법률 지식 부족과 정권에 영합하는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여준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는 허위 주장과 이를 통한 불법 체포에 대해 반성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법리에 따라 처리해 경찰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오명을 스스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이 전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오늘(21일) 이 전 위원장 측 변호인 임무영 씨가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유튜브 방송 출연 발언과 페이스북 게시글이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정치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페이스북 게시물 역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저를 탄핵했으니까요" 등 정치적 의미가 담긴 발언에 대해서는 정치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불송치했습니다.

또 국회 질의 과정에서 나온 또 다른 발언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송치 처리했습니다.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일 이 전 위원장을 서울 강남 자택에서 체포해 압송했습니다.

당시 이 전 위원장은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서에 도착하며 "방통위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저에게 수갑까지 채운다"고 항변했습니다.

이후 이 전 위원장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은 법원이 받아들여 이 전 위원장은 약 50시간 만에 석방됐습니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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