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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및 반론보도] <여고생 3명 숨진 브니엘예고… 입시 카르텔 의심 정황> 관련

중앙일보 김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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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지난 8월 27일자 사회면에 〈여고생 3명 숨진 브니엘예고… “학부모들 갹출해 교방 가방비 댔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학교장 A씨가 학원 측으로부터 5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고, 교장의 가방 비용을 대기 위해 학부모 등이 돈을 각출한 정황도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산금정경찰서 수사 결과, 교육청이 위와 같은 사실로 학교장을 사립학교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에서, 학교장은 2025년 11월 11일 ‘불입건(혐의없음) 결정’을 통지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학교장은 “2025년 3월 1일에 교장으로 부임하였으므로 부임 전 교사 채용과 직접 관련이 없고, 특정 학원 강사 출신들이 교사로 채용된 적도 없다. 또한 문제를 제기한 이유로 특정 교사를 직무와 수업에서 배제하여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 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부산=김민주 기자 kim.minju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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