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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최순실에 2천만원 배상해야

매일경제 김송현 기자(kim.songhy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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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안민석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자신에 대해 '재산 은닉 의혹'을 제기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부장판사 허일승)는 최씨가 안 전 의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안 전 의원이 최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를 향한 비난 수위가 커지는 데 일조했고, 현재까지도 발언의 근거가 밝혀지지 않은 점을 볼 때 안 전 의원의 발언이 최씨의 명예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안 전 의원은 2016~2019년 여러 유튜브 채널과 방송에 출연해 '최씨가 은닉한 재산이 수조 원에 달한다' '스위스 비밀 계좌의 돈이 최씨와 관련 있다'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날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오자 최씨의 딸 정유라 씨는 본인 페이스북에 "거짓말로 나와 가족들의 인생이 박살 났다. 후련한 게 아니라 너무도 답답하다"고 밝혔다.

[김송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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