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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재판부, 특검에 "범죄 인지경위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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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 대한 횡령 혐의 사건 재판부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범죄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지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1일)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예성 씨의 두 번째 공판 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 측이 의견서에 이 사건을 '관련 범죄행위'라고 적었다면서 범죄 인지 경위를 더 정확하게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비롯해 범죄사실 인지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특검은 이 사건을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 가운데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지만, 김 씨 측은 별건 기소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일,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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