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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재산 은닉’ 주장 안민석, 파기환송심서 2000만원 배상 판결

동아일보 소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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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 2024.4.23/뉴스1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 2024.4.23/뉴스1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 의원에게 2000만 원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민사 항소 3-2부(재판장 허일승)는 최 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최 씨는 2016~2017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안 전 의원이 자신의 은닉 재산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항간에 도는 의혹이나 제삼자 발언을 인용한 것임에도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직접 조사한 것처럼 말해 원고에 대한 비난 수위가 거세지는 데 일조했다”며 “원고에 대한 수사가 모두 마무리된 지금까지도 발언 내용과 원고의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정농단 당사자 최순실씨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8.24 【서울=뉴시스】

국정농단 당사자 최순실씨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8.24 【서울=뉴시스】


앞서 1심은 안 전 의원 측이 소송 절차에 대응하지 않아 변론 없이 종결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2심은 안 전 의원의 발언이 공익적 목적에 해당한다고 봐 원고 패소로 판단했다. 이후 대법원은 안 전 의원 발언 가운데 ‘스위스 비밀계좌 관련 의혹’과 ‘미국 방산업체 회장 접촉 및 이익 취득’ 주장 부분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고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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