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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게이트' 재판부 "특검, 사건 인지 경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뉴스1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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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지 경위 관련 자료도 제출해달라" 요구

김예성 측 "특검법상 수사 대상 아니다" 주장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8.1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8.1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 김예성 씨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사건 인지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 측에 "맨 처음 특검 의견서에 '이 사건 관련 범죄 행위'라고 말했는데, 인지 경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줄 수 있느냐"고 말했다.

특검 측이 "검토해 보겠다"고 답하자, 재판부는 "특검법상 '수사 상황에서 인지된 범죄 행위'라고 했는데, 인지 경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관련된 자료와 압수수색영장 등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달라"고 했다.

이어 "의견서에 '개정된 특검법이 적용될 수 있다면'이라고 적었는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도 달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비마이카'에서 김 씨와 함께 근무했던 조 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조 씨는 입사 면접 때 김 씨를 봤지만, 그 이후에는 보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했다는 이야기만 들었다고 증언했다.

김 씨의 변호인이 "피고인과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성을 문제 삼는 사람이 있어서 투자사를 떠났다고 진술했는데, 그렇게 들은 사실이 있냐"고 묻자, 조 씨는 "그렇게까지는 잘(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 진술조서에는 왜 그렇게 얘기했냐"고 변호인이 묻자, 조 씨는 "그 당시에 제가 여쭤봤을 때 그렇게 회신이 온 건지, 향후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하고 관련성이 있다는 그런 취지로만(들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일 열리는 기일에서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를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다.

김 씨는 일명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집사 게이트는 김 씨가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에서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대기업과 금융·증권사들로부터 184억 원대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김 씨는 투자금 중 48억 원을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차명 법인을 통해 횡령해 대출금이나 주거비, 자녀 교육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IMS모빌리티에 대한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김 씨와 김 여사 사이의 친분을 고려해 일종의 보험성 또는 대가성 목적에서 이뤄진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반면 김 씨 측은 지난 9월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이 사건이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씨 측은 "특검법에 따른 인지 사건이 되려면 1~15호에 해당되는 개별 사건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입증돼야 하는데 그런 의견이 정리된 바 없다"며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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