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경찰, 이진숙 국회 발언 무혐의…유튜브·페북 발언만 송치

연합뉴스 홍준석
원문보기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30 ondol@yna.co.kr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30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며 일부 혐의는 불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가 21일 블로그를 통해 공개한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이 전 위원장을 송치하며 4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발언 부분은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했다.

이 전 위원장은 당시 과방위에서 '민주당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는 김현 의원의 지적에 "민주당이 저를 탄핵했으니까요"라고 발언했다. 경찰은 이 발언이 국회의 정당한 탄핵소추를 폄훼해 공직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고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의심된다고 체포영장에 적시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통지서의 결론은 바뀌었다. 경찰은 "전체회의 질의 과정 중 1회에 걸친 발언이며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치 않다",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다만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의혹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달 2일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자택에서 체포했으나, 법원의 명령으로 석방했다. 이 전 위원장은 부당한 체포라고 반발하며 조사에 관여한 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2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에 배당됐다.

honk0216@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통일교 신천지 특검
    통일교 신천지 특검
  2. 2우수의정대상 수상
    우수의정대상 수상
  3. 3젤렌스키 트럼프 회담
    젤렌스키 트럼프 회담
  4. 4김영대 추모
    김영대 추모
  5. 5오타니 WBC 출전
    오타니 WBC 출전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