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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민주당이 절 탄핵했다" 발언…경찰 "혐의없음"

머니투데이 이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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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영등포경찰서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영등포경찰서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민주당이 저를 탄핵했으니까요" 등 일부 발언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위원장 측 법률대리인인 임무영 변호사가 21일 공개한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중에선 유튜브 방송 출연 발언 및 페이스북 게시글에 대해서만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전 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 질의 과정 중 "민주당이 저를 탄핵했으니까요"라고 발언한 내용은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혐의없음' 처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선 페이스북 게시글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과방위 발언은 21대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로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공무원 직무를 이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공소시효 10년 조항을 적용했다. 앞서 이 전 위원장 측은 해당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주장한 반면, 경찰은 6개월로 봐야 한다고 밝혀 공방이 이어졌다.

공무원이 직무 또는 직위를 이용하지 않고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공소시효는 6개월인데, 경찰은 혐의가 직무 관련인지는 수사해봐야 알 수 있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공소시효를 6개월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 올해 3~4월 보수 유튜브 채널과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정무직 공무원으로 정치적 중립에 위배되는 발언을 하고 21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일 이 전 위원장을 서울 강남구 자택 인근에서 체포한 후 2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이 전 위원장 측이 법원에 청구한 체포 적부심이 인용되면서 같은달 4일 이 전 위원장은 석방됐다. 이어 지난달 27일 이 전 위원장에 대한 3차 조사가 진행됐다.

이후 이 전 위원장은 영등포서장 등 수사 책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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