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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추락’ 안지만, 사기 혐의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4750만원 빌린 후 다른 빚 갚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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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만 사기 혐의 징역 6개월-집유 2년
4750만원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 변제

현역 시절 안지만. 사진 | 스포츠서울DB

현역 시절 안지만. 사진 | 스포츠서울DB



[스포츠서울 | 김동영 기자] 프로야구 전 삼성 투수 안지만(42)의 추락이 계속되고 있다.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자동차 딜러에게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안지만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고 20일 밝혔다.

안지만은 2016년 1월11일 대구 서구 이현동 한 가스업체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자동차 딜러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내 명의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6개월 후 원금을 갚겠다”고 말한 뒤 4750만원을 송금받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역 시절 안지만. 수원 | 박진업기자 upandup@sportsseoul.com

현역 시절 안지만. 수원 | 박진업기자 upandup@sportsseoul.com



당시 안지만은 2015년 10월 원정도박 사건으로 한국시리즈 출전 선수에서 제외되는 등 더 이상 선수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빌린 돈을 변호사 비용으로 쓰지 않고 제2금융권에 갖고 있던 채무 11억9800만원 중 일부를 갚는 데 사용했으며, 근저당권을 설정한 차는 다른 채권자에게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박 부장판사는 “빌린 돈 4750만원은 적은 금액으로 볼 수 없고 피해가 복구되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5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aining99@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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