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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진숙 일부 혐의만 송치…과방위 발언은 '혐의없음'

뉴스1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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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측 수사결과 통지서 공개

"민주당이 저를 탄핵" 발언은 증거 불충분해 불송치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0월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3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0.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0월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3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0.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경찰이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검찰에 넘기며, "민주당이 저를 탄핵했으니까요" 등 일부 발언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가 21일 공개한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위원장을 지난 19일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유튜브 방송 출연과 페이스북 게시글에 대해서만 혐의가 소명됐다고 봤다. 다만 이 전 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주당이 저를 탄핵했으니까요"라는 발언 내용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정치적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불송치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해서는 페이스북 게시글만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했고, 마찬가지로 과방위 발언은 지난 6월 21대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혐의가 없다고 봤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하거나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선거운동을 한 혐의(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진보 진영이 이 전 위원장을 지칭하는) 보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는 "이재명 대표도 현행범"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다.


경찰은 지난달 2~3일과 27일, 총 세 차례에 걸쳐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조사했다.

archi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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