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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천 대인고 ‘폭발물 협박글’ 재학생에 손해배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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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협박 글을 수 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혐의로 구속된 고등학생 A군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A군의 범행으로 현장에 출동하고 수색하는 등 행정력이 낭비돼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송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앞서 2023년 7월 발생한 ‘신림동 살인 예고 인터넷 협박 사건’의 피의자에게 43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법원 판례 등을 참고해 A군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A군은 지난달 13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이 다니고 있는 인천 서구 대인고에 폭발물을 설치한다거나 설치했다는 내용의 글을 일곱 차례 119안전신고센터에 올린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이 같은 글로 대인고는 여러 차례 학생 500여명을 하교하도록 했고, 경찰과 소방 당국은 교내 수색, 순찰 강화 등의 조치를 했다.


인천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의 수사가 진척이 없자 형사기동대에 사건을 맡겨 A군을 검거했다.

그러나 A군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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