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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은닉재산" 의혹 제기…"안민석, 2000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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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사진=연합뉴스〉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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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1일)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항간에 도는 의혹이나 제삼자 발언을 인용하고도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직접 조사한 것처럼 말해 원고에 대한 비난 수위가 거세지는 데 일조했다"며 "원고에 대한 수사기관 조사가 마무리된 지금까지도 발언의 근거가 밝혀지지 않은 점 등 원고의 명예에 미치는 점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국정농단 사태 때 안 전 의원이 자신의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안 전 의원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을 변론 없이 종결하며 "안 전 의원이 최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공익성이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한 회사의 돈이 최씨와 관련 있다' 등의 안 전 의원 발언이 위법하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한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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