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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조 단위 은닉재산’ 주장 안민석, 20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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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손해배상소송 파기환송심서 최씨 손 들어줘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안 전 의원이 최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최서원씨(왼쪽)와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최서원씨(왼쪽)와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재판장 허일승)는 최씨가 안 전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안 전 의원)는 원고(최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항간에 도는 의혹이나 제삼자 발언을 인용하고도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직접 조사한 것처럼 말해 원고에 대한 비난 수위가 거세지는 데 일조했다”며 “원고에 대한 수사가 모두 마무리된 지금까지도 발언 내용과 원고의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씨는 2016∼2017년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안 전 의원이 자신의 은닉 재산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안 전 의원은 언론 등을 통해 최씨의 은닉 재산 관련 의혹을 꾸준히 제기했다. 그는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한 기업의 돈이 최씨와 연관돼 있다”거나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순실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세탁 규모가 수조원대”라는 등의 주장을 폈다.

이 소송 1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자 변론 없이 재판을 종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2심은 안 전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공익성’이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올해 6월 안 전 의원의 일부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사건을 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의 발언 중 스위스 비밀계좌 관련 발언과 “최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 만났고, 이익을 취했다”는 등의 발언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봤다.

안 전 의원은 지난 7월 이 사건과 관련한 명예훼손 등 혐의 형사재판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안 전 의원 모두 항소해 수원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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