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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한 50대 검거

연합뉴스 김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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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주택가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5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충주경찰서[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주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는 충주시 칠금동 주택가 한 상가건물 1층을 임차해 게임장을 운영하며,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을 단속해 아케이드 게임기 110대, 현금 450만원, 장부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행성을 조장해 시민 생활을 해치는 불법 게임장은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민생치안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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