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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재산 은닉” 허위사실 유포 안민석 2000만원 손해배상 판결

조선일보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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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2024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2024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재판장 허일승)는 21일 최씨가 안 전 의원의 허위 사실 유포로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최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1년 4월 최씨는 안 전 의원이 2016~2017년 최씨의 은닉 재산 문제를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안 전 의원은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라는 의혹이 제기되던 2016년 12월부터 수년간 언론 등을 통해 최씨의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했다. 2017년 7월에는 최씨의 해외 은닉 재산을 찾겠다며 유럽 5국을 다녀오기도 했다.

당시 안 전 의원은 은닉 재산 추정치에 대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 자금 규모가 당시 돈으로 8조9000억원, 지금 돈으로 300조가 넘는 돈이므로 그 돈으로부터 최순실 일가 재산의 시작점을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최순실 국정농단행위자 재산몰수특별법 추진 초당적 의원모임’ 대표를 맡아, 최씨 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특별법도 발의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을 변론 없이 종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안 전 의원이 항소해 2심으로 이어졌고 2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공익성이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6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의 일부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스위스 비밀 계좌에 들어온 A 회사 돈이 최씨와 연관돼 있다’, ‘최씨가 미국 방산 업체 회장과 만났고, 이익을 취했다’ 등의 발언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봤다.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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