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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얼굴로 딥페이크 성착취물 만든 20대 남성, 벌금 1500만 원 선고 [MK★이슈]

매일경제 금빛나 MK스포츠 기자(shine917@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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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얼굴을 합성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고 이를 유포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광선)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21)에게 벌금 1,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경북 포항 모처 자신의 주거지에서 뉴진스 해린, 하니, 민지의 얼굴을 합성해 성관계를 하는 것과 같은 딥페이크 사진과 영상을 제작했을 뿐 아니라, 이를 텔레그램 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얼굴을 합성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고 이를 유포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얼굴을 합성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고 이를 유포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여명이 접속한 전파성이 높은 텔레그램 채널에서 허위영상물을 반포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는 최근 공식 SNS를 통해 멤버들에 대한 사생활 침해 및 가짜 뉴스 유포 등 권익 침해의 심각성이 높아졌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특히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는 “최근 가해자들의 합의 요청이 있었지만 이를 거절하고 엄벌 의사를 수사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신뢰 관계 파탄을 이유로 어도어와 1년여간 소송을 이어왔던 뉴진스는 지난달 30일 전속계약 유효 확인 1심 소송에서 패소한 후 11월 12일 소속사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해린, 혜인은 어도어와 합의 후 소속사에 복귀했으나, 뒤늦게 의사를 밝힌 민지, 하니, 다니엘은 현재 복귀와 관련해 어도어와 면담 중에 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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