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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천 대인고 폭파협박범에 손배소송 제기

이데일리 이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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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손해배상 청구 추진
경찰 "사회적 비용 배상해야"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찰이 인천 대인고 폭파협박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인천경찰청은 최근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A군(10대·남)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대인고 학생인 A군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7차례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에 대인고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군의 행위로 학교, 경찰 등 공공기관의 대규모 대응 조치를 하며 발생한 사회적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은 2023년 7월 발생한 살인예고 인터넷 협박 사건에 대해 4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며 “유사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이번 사건 역시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동일·유사 협박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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