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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스위스 계좌' 주장 안민석, 최순실에 2천만원 배상해야"

연합뉴스 홍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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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안의 최순실씨(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열린 23일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17.5.23

법정 안의 최순실씨
(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열린 23일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17.5.23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허일승 송승우 이종채 부장판사)는 21일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최씨는 2016∼2017년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안 전 의원이 자신의 은닉 재산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을 변론 없이 종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지만, 2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공익성이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의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A 회사의 돈이 최씨와 관련돼 있다', '최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 만나 이익을 취했다' 등 발언에 위법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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