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송치
부천 제일시장에서 1톤 트럭으로 돌진사고를 낸 60대 운전자 A씨가 15일 오후 경기 부천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
경찰이 사상자 22명을 낸 부천 트럭 운전자를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 운전자는 페달 조작에 의한 실수로 사고를 냈다고 시인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55분쯤 1톤 트럭을 몰고 부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시민들을 향해 돌진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시민 4명이 사망하는 등 사상자 22명(상인 3명, 행인 19명)이 발생했다. 사망자는 모두 행인이었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페달 조작에 의한 실수로 사고를 냈다고 인정했다. 당초 주장했던 모야모야병에 의한 증상으로 운전하는 데 영향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 전 취재진 질문에 선처를 바라는 취지로 병명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와 페달 블랙박스 등을 종합했을 때 사고 원인을 페달 오조작으로 최종 판단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시속 35~41㎞로 주행했다.
경찰은 부상을 입은 피해자들의 진단서도 받아 추후 검찰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럭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및 대한의사협회 측 의료자문 결과도 검찰에 추가 송부할 계획이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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