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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는 환불 안 돼요"…헬스장·필라테스 피해 '주의보'

연합뉴스TV 김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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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건강 생각해서 헬스나 필라테스 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이런 실내 체육시설 관련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환불 거부는 물론 자신도 모르게 돈이 빠져나가기도 했는데요.

김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한 헬스장에서 PT를 받기로 하고 전체 강습비의 절반을 먼저 결제했습니다.

이후 사정이 생겨 강습을 듣기 어려워지자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한 3번 나갔다가 제가 이사를 가게 돼서 환불을 요청했는데 환불이 안 된다고 하시니까…"


헬스장은 내부 규정을 이유로 거부하며 오히려 남은 금액까지도 납부할 것을 권했습니다.

"완납을 하고 양도 글을 올려라…양도를 하게끔 유도하더라고요. 56만원 더 안 긁어도 될 뻔한 건데 더 긁고 손해니까…"

또 다른 소비자 B씨는 자신도 모르는 이용료가 다달이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습니다.


"한 달만 이용하고 싶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1년치가 계속 갱신이 되고 있었던…못 돌려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헬스장을 비롯한 실내 체육시설 관련 피해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이 계약해지나 위약금 등 계약 관련 문제였고, 이벤트 특가라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폐업한 뒤 잔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른바 헬스장 '구독서비스' 피해가 최근 들어 급격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동결제가 될 거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거나, 환급 불가 조건을 내걸기도 해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이유진 / 한국소비자원 문화레저팀 과장>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헬스장이나 요가, 필라테스의 경우에는 할인 이벤트로 유인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원은 장기계약에 신중하고, 약관과 환급기준 역시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준하입니다.

[영상취재 문주형]

[영상편집 김태희]

[그래픽 남진희]

#한국소비자원 #헬스장 #실내체육시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준하(jju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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