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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성착취물' 단체방에 뿌렸다…21세 축구 국가대표 결국

중앙일보 현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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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피카에서 뛰는 노르웨이 축구대표 안드레아스 시엘데루프. AP=연합뉴스

벤피카에서 뛰는 노르웨이 축구대표 안드레아스 시엘데루프. AP=연합뉴스



노르웨이 축구 국가대표 안드레아스 시엘데루프(21·벤피카)가 불법 영상 유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덴마크 코펜하겐 법원은 이날 시엘데루프에게 18세 미만 소년 2명의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2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는 시엘데루프가 앞으로 12개월 동안 다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만 감옥에서 복역하면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20일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엘데루프의 항소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해 덴마크 프로팀 FC노르셸란에서 뛴 시엘데루프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27초 분량의 영상을 받았고, 이를 친구 4명이 있는 그룹 채팅방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날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며 "처음 몇 초 후 영상 속 사람들이 18세 미만이라는 것을 알았다"면서 "친구들에게 전달한 뒤 불법이라는 걸 깨닫고 재빨리 영상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시엘데루프는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게시한 성명에서 "제가 저지른 어리석은 실수에 대해 여러분 모두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한편 노르웨이는 지난 16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2026년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유럽 예선 경기에서 이탈리아를 4-1로 꺾으면서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 지었다. 시엘데루프는 이날 경기 교체 선수 명단에 올랐으나 출전하지는 않았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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