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공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
20일 1심 선고가 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9년 4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과거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및 보좌관 등 27명이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 등의 처리를 막으려 물리력을 행사한 사건이다. 이들은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회의장을 점거해 2020년 1월 기소됐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새 선거제도 마련’을 요구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면서 시작됐다. 2018년 12월,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을 포함한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연동형 대표제 도입의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선거제 개혁 법안 마련에 착수한다’는 합의문에 서명했지만, 이후 “좌파연합 독주 견제”를 주장하고 ‘비례대표제 폐지’를 당론으로 들어 합의를 깼다. 이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은 선거제 개혁 법안을 포함해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패키지’로 묶어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자유한국당이 이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매개로 민주당이 군소야당과 연합해 특위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한 지 약 4개월 만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의회 독재”라고 주장하며 ‘인간 띠’를 만들어 저지에 나서면서 양쪽의 물리적 충돌로 이어졌다.
여야 의원의 몸싸움 등으로 이른바 ‘동물국회’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지 7년 만에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당시 의안과 사무실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등을 점거·봉쇄해 법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물리적으로 막아서고,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을 막기 위해 채이배 의원을 6시간 동안 의원실에 감금하기도 했다. 회의장 점거 과정에서 빠루(쇠지렛대)를 집어든 나경원 의원(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모습은 국회의 폭력성과 후진성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각인됐다.
우여곡절 끝에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 신설 법안은 각각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이후 여야는 쌍방 고소·고발전으로 치달았다. 고발 대상에는 폭력, 회의 방해, 공용서류 파손, 강제추행 등 다양한 혐의가 포함됐고, 최초 고소·고발 대상만 문희상 국회의장을 포함해 여야 국회의원 110여명, 보좌진까지 합치면 160여명에 달했다.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만 의원·당직자 등을 포함해 자유한국당 27명, 민주당 10명에 달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2,900원으로 한겨레신문 한달내내 무제한보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