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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얼굴로 성착취물 제작·유포…20대 남성 벌금형

머니투데이 윤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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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얼굴을 합성해 만든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방에 배포한 20대 남성이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사진=뉴시스

아이돌 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얼굴을 합성해 만든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방에 배포한 20대 남성이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사진=뉴시스


아이돌 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얼굴을 합성해 만든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방에 배포한 20대 남성이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성 착취물 배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2일 경북 포항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이돌 그룹 뉴진스 멤버 얼굴을 합성해 이들이 마치 알몸 상태이거나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것처럼 편집, 합성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합성한 사진과 영상을 텔레그램 방에 배포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는 200여명이 접속한 전파성이 높은 텔레그램 채널에서 허위 영상물을 반포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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