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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6년여 만에 1심 선고…전원 벌금형 '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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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은 JT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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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년 7개월 만에 패스트트랙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나경원, 송언석 의원 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려 의원직 상실은 면하게 하면서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응원과 비판 구호가 뒤섞인 가운데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법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돼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들입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국회의 의사 결정 방침을 구성원인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의원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다만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됐고, 이후 여러 차례 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기소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과 보좌진 26명 전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회 선진화법 위반을 놓고는 현직 의원 6명 모두 500만원 밑으로 벌금형을 받으면서 의원직 상실을 피했습니다.

검찰이 당시 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 구형했던 징역 2년보다 훨씬 낮은 형입니다.


나 의원은 "유죄 판결이 아쉽다"면서도 자유 민주주의 최후의 저지선을 지켜준 판결"이라고 했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우리의 정치적인 저항, 항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습니다.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봅니다.]

당시 원내부대표였던 송언석 원내대표는 "애당초 자의적인 기소였다"면서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검찰의 항소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회 안에서 더 날뛰게끔 용기를 준 꼴"이라면서 "조희대 사법부답다"고 맞받았습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유규열 영상편집 지윤정 영상디자인 조성혜 신하경]

유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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